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나는 대상자일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룰루루 랄라라 2025. 3.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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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3&mi=2452

 

 

3. 재산 요건

 

- 신청일 기준(2024년 6월 1일)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등 국민비서 지정 알림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 내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Hometax)

   - 모바일 앱: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웹사이트: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전화 신청(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유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

 

Q: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신다면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 요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mob.tbwf.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WFMAA01F001&menuId=6003020600

 

Q: 4.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Q: 5.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세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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